농어촌전형 졸업예정 합격, 졸업 전 이주 가능

2026.08.27 16:13:36

'29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대학 등록일까지 충족 인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관련
'소규모학교 불리' 고려 권장

현재 고1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 시 고교 졸업 전 거주지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관련 소규모학교 학생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확정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전형 거주요건 개정이 이뤄졌다. 일부 합격생이 고교 졸업일 전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혼란 방지 차원이다. 졸업예정자 합격자에 한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 졸업자가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본래의 거주요건(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농어촌전형은 해당 지역 소재의 학교에서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교협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의 불이익 을 막기 위해 이들의 노력을 고려할 것도 권장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부 과목을 온라인학교 또는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수강하고 있어, 과목 이수 방식에 따라 대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와 이 같이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협협은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화 했다.

 

이날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발표했다. 수시모집은 전형 기간을 총 88일로 설정해 수능성적통지일(2028년 12월 8일) 이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시모집은 대학별고사(실기·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시모집 군별(가·나·다) 전형 기간을 예년 수준으로 각 8일간으로 설정했다. 추가모집은 전형 기간도 예년 수준인 8일간으로 정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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