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2년 내 활용계획 수립 의무화 입법 추진

2026.07.27 16:49:43

국회 국방위 소속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5년 미활용 땐 계획 다시 마련
청년·주민단체 사용료 감면 확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별 학교마다 2년 이내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창업 등 공익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교재산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내 전체 폐교를 대상으로 한 활용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 내 유휴시설로 남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폐교가 된 개별 학교마다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은 폐교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폐교 상태인 학교 역시 시행 후 2년 안에 개별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계획 수립 이후 관리도 강화했다. 교육감은 폐교가 계획에 따라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장기 미활용 폐교'로 별도 관리하고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참여 근거도 담겼다. 교육감이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수립할 때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폐교 활용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활용 폐교의 활용 범위와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감은 이들 폐교를 청년창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단체나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해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도 신설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 등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 관리가 시·도 단위의 포괄적 계획에서 개별 학교별 관리체계로 구체화되고, 활용되지 않는 폐교를 장기간 그대로 두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폐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방치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장기 방치된 폐교를 청년창업과 주민공동체 활동, 문화·복지 공간 등 지역 맞춤형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폐교 활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다시 필요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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