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현실 반영,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입소대기 완화, 학부모 수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지역 자율 구성 등 4건이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변경된다. 영아반 운영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 차원에서 취약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역시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공공보육 서비스이므로 이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중앙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이 없음에도,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구성 비율까지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돼 시행령상 관련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