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교사 폭행 멈추려면

2026.04.20 09:10:00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이라는 말도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교육적 해결과 구조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기에는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낭만적 이상주의로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성인이 돼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어려서 선생님을 때린 학생이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당사자나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조차 없는 교권침해 학생 현황

행동 따른 책임 가르치는 것이 교육

학생기록부 기재 더는 늦춰선 안 돼

 

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학교나 교사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다. 더 큰 오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왜 외면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국민은 흉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후적 처벌의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달래주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폭행 피해 경험 초등교사의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는 4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더 참담했던 것은 상처보다 “이 일을 문제 삼아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교사니까, 내 제자가 한 일이니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다.

 

학교가 마주한 이 현실은 결코 일부 교사의 불운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고, 더 많은 교사가 그 위험 속에서 매일 버티고 있다. 피해 교사는 “왜 제도는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왜 교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나.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향한 폭력은 왜 기록되지 않는가”라고 외쳤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 시행된 지 3개월이 돼 가지만 현장 교원 만족도는 12%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를 힘들고 외롭게 두지 말라. 매 맞는 교사가 늘수록 교육은 죽어간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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