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가격구조 개선, 학원비 과징금 등 추진

2026.02.26 09:41:19

민생물가특별관리 TF회의
교복 품목 간소화 등 계획
학원 위법행위 제재도 강화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학원비 관리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구매비 지원 대상인 교복 외에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 후 가격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도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입찰 시 가점 부여(지자체·교육청 조례 개정),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기획예산처·중기부), 보증·융자 지원(중기부), 협동조합 등 생산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 신설(행안부) 등이 이날 제시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법,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한다거나,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을 강화한다.

 

이날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발표했다. 3월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포상금은 10배를 올린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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