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달 중 상원에서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 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26일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 계정의 ‘X’에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자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이달 중순 이전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SNS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