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가 베트남 후에대학 법학대학과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과 판례를 공동 연구하고, 거점국립대학 간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인공지능·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제 마련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나아가 양측은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을 잇는 ‘가상재화법·인공지능법 아시아 연구벨트’ 조성이라는 공동 비전을 공유하며, 아시아 지역 차원의 법제 협력 플랫폼 구축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 일환으로 양 기관은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후에대학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사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 현황과 글로벌 AI 규범 대응 전략,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베트남 측에서도 현지 AI 활용 실태와 입법 현황을 발표하며 양국 연구자 간 공통 과제와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열린 특강에서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단과학기술에 따른 사회제도 변화와 데이터 보호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은 “인공지능 무기체계나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이 법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연구 성과가 양국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알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