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A사무관의 폭행 영상이 TV조선 등을 통해 12일 공개된 후다.
교육부는 A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재한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사무관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B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뒤돌아서 이동하다 걸음을 되돌린 뒤,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했다. 이후 A사무관이 장신구로 추정되는 금속성 물질을 B씨에게 던진 장면도 포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