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부당한 피의자 전환 철회해야”

2026.01.06 10:23:42

대한영양사협회 등 성명서
“법적 책임체계 정상화 촉구”

(사)대한영양사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급식 조리 과정 중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사고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임에도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 등의 성명 발표 등 교육계 전반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련 협회와 산하단체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결과에 대한 회피 가능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돼야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며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영양교사 개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되면 전국의 모든 교육현장 구성원을 잠재적 형사 책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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