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