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3.19%

2026.01.02 10:00:58

전년대비 2.3%p 낮아져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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