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몰래녹음 허용 입법 즉각 철회하라”

2025.11.27 18:10:06

관련 부처·국회 등 의견서 보내

헌법정신·대법원 판례에 위배
교권추락·교실불신 심화 우려
법 개정 의견게시판 99% 반대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학대 예방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 교육 현장 붕괴 우려가 커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27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예지 의원실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보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비밀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법원의 ‘수업 중 교사 발언은 비공개 대화’라는 판례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지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학부모 판단에 따라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영장 없는 녹음·청취를 허용해 사실상 사적 감청의 상시적 허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녹음 자료의 편집·왜곡 제시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 간 장난이나 다툼까지 학대·폭력 사안으로 비화시키는 등 폭넓은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인한 교원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더 악화시키는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7개월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약 70%가 정당한 생활지도였고, 수사 완료 사건의 95.2%가 불기소·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무고성 신고에 대한 제재는 전무해 교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개정안이 교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효과를 낳아 교실 불신을 심화시키고, 통합학급 기피와 같은 역설적 학생 배제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초·중·고 모든 수업이 녹음 대상이 되는 구조 역시 교육적 조치를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 교육권 침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으로 만드는 입법은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대 예방의 취지는 살리되 기본권 침해와 교육 파괴를 막는 올바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각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시에는 반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공개의견 1만6462건 중 반대를 표명한 의견은 1만6143건으로 98.1%에 달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반대의견은 99.5%,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9.7%와 99.3%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긴 최**씨는 “정서학대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사결과 혐의 없음이 나와도 학부모나 학생을 무고로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의견을 밝힌 조**씨도 “특수교사와 활동지원사를 상시감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교육과 돌봄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켜 서비스의 질 하락과 기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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