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자녀를 이웃 학교로 전학 보낼 것을 요청하기로 해 `교육.학습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 강동구의 B고교, 강서구의 M고교 등에서 위장전입 알선 및 성적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자구책으로 보여지지만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자녀 현황을 파악한 데 이어 교원 자녀들을 거주지 학교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보낼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교사부모 현황을 파악해 안상수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공.사립을 포함해 76개교에 142명의 교사.교직원 부모가 142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전체 고교의 32.2%인 665개교에서 교사 1천385명, 교직원 173명 등 1천558명의 자녀 1천60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을 명문화하지 않고 장학지도 등을 통해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들은 자녀가 재학하는 학년의 담임이나 학업성적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새 학기를 맞아 학교별로 교무 업무를 분담할 때 교사부모들은 시험과 관련한 업무에서 일절 배제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녀성적 조작과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하며 전학을 권장하고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어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 또 위장전입을 통한 고교 입학이 2002년 168명, 2003년 411명, 2004년 459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 학생의 경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실제 거주지로 전학시키되 교사부모들의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사들이 자녀의 가거주에 의한 전입학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공교육과 교사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이 권장하고 있을 뿐 학습권 침해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