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2005년 이후 부활했지만, 교원의 경우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6일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원칙에 교원만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고 못 박았다.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마저 사실상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규정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다시 학교장 판단으로 재위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총은 “특별한 사유라는 기준은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휴가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년퇴직 준비 목적으로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별로 승인 여부가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합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며 제도를 부활시킨 만큼, 교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관점에서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