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의한 이른바 악성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담조직 구성, 국가소송제 도입, 교사 전용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악성 민원 대응과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주제로 2025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악성 민원, 어디까지가 민원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단 이탈 교사가 늘고, 교·사대 지원자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민원을 법이 아닌 인간적·교육적·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이 많아 민원처리법에 의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교가 민원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에서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과 구성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대상 고소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교사가 전화만 하면 교육청이 바로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이후 처리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마음건강과 심리적 회복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은 반복적이고 누적되며, 자기 비난과 수치심, 직무 포기 의사를 동반하게 된다”며 “교사 외상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 및 위기 개입 매뉴얼, 비공개 상담 및 연계 시스템 마련, 심리회복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정기적 선별 검사 체계화 ▲전문가 기반 2단계 대면 심층 개입 체계 마련 ▲교사 전용 EAP(직원 지원 프로그램) 법제화 및 고도화 등을 제언했다.
발제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유명무실한 민원대응팀 운영, 교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악성 민원 부담, 형식적인 매뉴얼, 악성 민원 신고자에 대한 처벌 미흡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토론에서 “학교와 교원은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민원으로 교권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학교별 민원 대응팀에 대한 개선책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악성 민원의 악용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