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제주 교사 사건, 교육활동 침해 인정

2025.10.31 10:59:24

제주교육지원청교보위 결정

교총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순직인정·실효적 대책 주문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에 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31일 공동 입장을 내고 “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지 5개월여 만에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조속한 진상조사·수사결과 발표 및 고인의 순직 인정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및 학교 민원 대응 체제 전면 개선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더 이상 선생님이 교육현장에서 심신이 소진된 채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발표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교원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29일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으로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잘못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 순직 인정을 위한 노력 약속, 논란이 됐던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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