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맞통’ ‘학점제’ 교부금 배분 구조 변경

2025.11.25 14:33:14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9조101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가 새롭게 산정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관련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기존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됐지만 이제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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