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기본권 확보 국회가 나서야

2025.11.14 10:26:12

국회 교육위원장·교원단체 간담
헌법상 기본권 보장 당연해

 

한국교총 등 7개 교원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김영호(왼쪽 세 번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입법 추진 및 사회적 공론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은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과 근무 외 시간에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 교총 회장은 반대 여론이 높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안 지침과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결국 학교 교육과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선진국도 교사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정치 선동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 공무담임권, 정치후원을 먼저 보장하는 단계적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사라고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학교 안에서는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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