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밀집학교, 맞춤형 교육 법제화 서둘러야”

2025.12.29 15:55:08

다문화학생 교육권보장 국회 토론회

이주배경 학생 교육 격차 누적
한국어중심 맞춤 지원 필요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를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 김용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주배경학생 교육 실태와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문화교육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문화 밀집학교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부 장관과 함께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와 한국어 랭귀지스쿨을 연계한 한국어교육 강화,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제기 등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국적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근거를 담은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이주배경학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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