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입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또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6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산장애,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학생이 입시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과 대체 제출 허용을 규정했다. 최근 초·중·고교에서 생활기록부 발급이나 입시서류 제출 과정 중 시스템 오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제출 연장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기관 책임 강화와 후속 조치를 함께 담았다. 장애 발생 시 교육청과 학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체 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 시스템 오류로 학생의 노력이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학생·학부모·학교 모두가 시스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7일 학교 급수시설 수질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는 연 2회 위생점검 결과를 공개하지만, 수질검사 수치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검사기관, 점검 시기, 검사항목과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마시는 물은 생명과 직결된 기본 안전”이라며 “학교 먹는 물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단순히 ‘적합’ 여부만을 알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검사항목별 수치와 검사기관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