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생활지도 가이드]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필요 요소

2025.09.18 17:18:19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위반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다.

 

타 법령과 겹치는 내용 점검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별도의 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상세히 담아 둘 필요가 없다. 관련한 사안의 처리는 ‘교원지위법에 의함’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함’으로 기재해 두면 충분하다. 다른 법령과 겹치는 규정을 두면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하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담는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규정에 ‘징계를 위한 징계’를 담아서는 안 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교생활규정의 징계도 마찬가지다. 처분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징계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김태훈 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신규 교사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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