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특수교사에 대해 교총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인이 사망한 지 8개월이나 지나 늦은 감은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신속히 심의해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순직 인정은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고인은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서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의 과밀학급을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와 함께 학급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은 고인이 겪었던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도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교총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 전달 ▲특수학급 설치기준 하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요구 및 국회 입법 발의 실현 ▲인천교육청 앞 추모제 개최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촉구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해 왔다.
강주호 교총회장도 지난해 12월 고인의 유족을 방문해 위로하고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교총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등 위기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교직원 보호와 현실적인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특수학급 해소, 통합학급 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