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신설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지만, 면책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다.
교총은 시행 이틀 전인 19일 ‘현장 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핵심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안전법은 ‘면책’이 아니라 교원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조차 꼬투리 잡아 책임지게 만드는 ‘귀책’ 법률이 될 뿐”이라며 “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기준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이 교사에게 과도한 안전 관리 업무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강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은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교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명확한 면책 기준·규정 마련 등 교사 보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동의 없는 현장 체험학습을 강행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 “지금의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가 기획부터 준비, 안전 점검, 행정 처리 등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적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안전한 체험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가 행정업무와 안전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지만,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다. 교총에 따르면, 19일 현재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총은 “개정한 지역 중에서도 한 곳은 조례에 보조 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또 다른 지역은 보조 인력에 학교 내 안전요원까지 포함해 자칫 교직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육청이 자격을 검증한 외부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