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훈계에 소화기 난사한 중학생

2025.06.12 10:15:13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법·제도 개선 미뤄선 안 돼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훈계에 9일에는 교무실에, 10일에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주했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급히 대피했고, 학교 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경찰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행동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교육계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교사가 가르치기 두려운 학교가 돼 버렸다”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법이 보장한 생활지도권도 이런 충격적인 문제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도 학생 흡연 등을 지도한 데 대한 가족 측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장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타학교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문제는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정서학대로 내몰리거나 악성 민원과 고발 대상이 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표적이 된다면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및 교육청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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