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죽음에 깃든 교육 현장의 고충과 교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비로소 공정하게 바라본 결과”라며 “교원의 생명권을 존중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2023년 5월)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2024년 2월)는 고인에 대한 순직 심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인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회장은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희생되는 교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2023년 서명운동 전개, 2024년 국회 및 인사혁신처 방문, 소송비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