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명확한 사용 기준 마련해야”

2025.04.17 16:45:49

수업 중 게임 제지했다고
물건 던지고 교사 폭행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수업 방해·교권 침해 야기

교총
“학생생활지도 고시 실효성 낮아
관련 법령 개선 검토해야 할 때”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당해 교사를 폭행한 학생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고 대치하다가 교탁을 내리치고 물건까지 던졌다. 이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9%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포함에 자유롭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이라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 ▲다른 학생의 수업권(학습권)을 방해하기 때문(11.1%) 순으로 조사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대전화 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저학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정도로 잦아 수업하면서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한 고교 교사도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수업 흐름을 끊고 소음을 유발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기도 한다”며 “교사나 친구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해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학교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교총은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고,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신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면서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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