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성인 초등학교' 첫 개교

2005.01.30 22:22:00

마포 양원초교 "60∼70대 할머니·할아버지도 졸업장을"

졸업 후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성인초등학교가 오는 3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그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이 초등학교 학력을 얻으려면 학원이나 독학을 통해 1년에 한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다.

30일 서울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양원초등학교(교장 이선재)는 25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인정 성인초등학교로 인정받았다.

양원초등학교는 주부와 노인들을 상대로 평생교육 이념을 실행해 온 주부학교와 야간학교 등이 통합된 것으로 4년 교육 후 졸업장을 준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일반 초등학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도 배우게 된다.

주간야간 각 4개 학급으로 구성되며, 한 학급에 35명 정도가 모여 공부한다.

이 성인초등학교 개설은 지금도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못 배운 설움'을 해소하려는 노인들이 많은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한 노인들이 복지관 등에서 한글을 익히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선재(70) 교장은 "못 배운 설움이 한이 돼 살아온 분들도 많다"며 "요즘 어린 학생들은 교복을 입기 싫어하지만 교복 한번 입어 보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학교 한곳만으로는 노인들의 한을 다 풀어주기에 역부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241만8천55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7.41%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양원초등학교도 당장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당분간 한달 4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 무상교육의 이념을 살려 수업료를 환불해 준다는 방침이다.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는 "양원초등학교가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양원초등학교의 개교에 대해 "양원초등학교가 고교 졸업자들을 위한 방송통신대나 기업체 사내 대학처럼 평생교육을 위한 첫 단계로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31조에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의 교육권은 바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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