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가정방문 폐지·이관하라

2024.05.21 16:40:01

실효성 없고, 교원·학생 안전 위협
교총, 경찰·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이 미취학,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교원들의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강원교육청이 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학무보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보호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학교가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미취학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거나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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