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 징계’ 감사원 감사 후로

2005.01.06 11:30:00

감사원 6일부터 수능 특별 감사 착수
교육부 ‘징계 시 수능 감독관 차출 지장’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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