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의 출발점

학교폭력,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치사항들은 많은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권리보호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교원이 많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안내하고자 한다.

2013.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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