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는 최근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특수교사 정원은 법정 배치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에 전국 부족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가운데 특수교사 중도퇴직도 이어져 특수교육 수요에 맞춘 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법정 배치기준보다 4663명 부족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85명으로 부족 규모가 가장 컸다. 전국 부족 인원의 36.1%에 해당한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충북 20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부족 인원만 242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교원 확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특수교사 1인당 학생은 평균 4.3명으로 전체 특수교사 평균 4.0명보다 많았다. 부산·인천·제주는 각각 4.5명, 경기와 대전은 4.4명으로 법정 배치기준인 교사 1명당 학생 4명을 웃돌았다.
교원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도퇴직도 적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후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퇴직자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의 3.3배에 달했다. 김 의원실은 과밀학급과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여건 등이 중도퇴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특수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4195명이다. 지난해 12만735명보다 3460명(2.9%) 늘었다. 2022년 10만3695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만500명, 19.8%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 교원 양성 여건의 차이도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제주의 경우 지역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정규교사는 물론 부족 인력을 보완할 기간제 특수교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수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