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선택권 확보돼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근본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평준화 제도에 근간한 현행 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07.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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