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생 학교적응력 '부진'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 결과
상대점수 낮지만 평균미달 아니므로
취학유예 사유 및 절차 완화로 해결
현행 취학 기준일은 그대로 유지해야

2006.03.13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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