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학법개정안'' 상정 대치

2004.12.29 08:50:00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의 직후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구두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청했지만,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우리당-민노당측과 한나라당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1시간여동안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인 대표회담'이 결렬, 무산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이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사학법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법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안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간사간 충분한 협의와 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뒤에 전체회의를 해야하고,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만큼 공청회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 선배 의원들은 국회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처리를 지연시키려 하는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관행은 필요없다"면서 "이렇게 배울 게 없는 국회인줄 알았다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도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다수결 정신을 부인하면서 소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사학법에 대해선 16대 국회 때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지난 6개월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여당이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라"고한데 대해 "여기서 가장 소수는 민노당"이라며 "우리 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지 않았으므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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