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실질적 보수삭감 결정

2025.07.23 14:37:17

공보위 내년 임금 2%대 인상
누적 실질 인상률 –5% 외면
늘어나는 교직 이탈 가속될 것
교총, 최소 7% 이상 인상해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21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3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과 교단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20년 이후 공무원 보수의 실질 인상률은 누적 –5% 수준으로 2%대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 인상은 당연한 상식이다. 이번 결정은 교육 지속 가능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최근 10여 년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봐도 2023년 기준 83.1%로 2022년에 이어 최저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50만 원으로 한국노총이 산출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교직을 포기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저연차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교원의 90.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25.1%)’ 등을 꼽았다.

 

여기에 학생 안전, 돌봄, 학교폭력 대응 등 교원 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교원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교직수당의 경우 25년째 동결 중이며, 교원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정액제로 수년째 제자리이거나 인상폭이 미비하다. 여기에 공보위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교원의 특수한 봉급체계나 현장의 절박한 처우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원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걸맞는 보수 및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교총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공보위의 형식적인 권고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률 결정이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과 제출,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교원 처우 인상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투자처가 바로 교실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가 예산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연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열악한 처우 개선 등에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공보위 결정을 앞두고 지난 17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2026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요구서에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교원 보수 인상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보위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담았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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