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안' 4인회담에 회부

2004.12.25 17:13:00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서 합의점 못찾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병행 심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합의쟁점을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4인 대표회담'에 남겨 절충키로 결정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이 예결산을 공시토록 하고, 이사회 정원을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는데는 합의했으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두는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여야 4인 대표회담에서의 절충작업을 벌인뒤 그 결과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4인회담에서 사립학교법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4인회담 결과를 지켜본뒤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키로 했으며, 공청회 개최여부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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