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단, 교육부에 둬야”

2022.09.08 11:07:38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개최
단일기구로 구성하되 즉시 추진
국가교육위에 유아전문가 포함을
일원화된 교사 자격체계 필요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 소장 박상희)는 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주최 의원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유아교육학계와 유치원 교사연합회 등 22개 단체 의장으로서 유아교육계 모두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보육계의 대표성 있는 교수 및 학회장들과 면담한 결과 보육계도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추진단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추진단은 단일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의 3 체제로 구성돼 있었지만 통합모델 개발은 이제 불필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모델 개발이 이뤄진 만큼 조정과 합의, 실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아교육‧보육자, 정부 부처 담당자, 부모의 3 주체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전공자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현장의 제안’에 대해 토론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 공‧사립학교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육과 교육기관의 다양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한 기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자격체제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교사 자격을 재교육으로 통합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에서부터 일원화된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를 마련해 양성 기간이나 처우를 중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외에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이혜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팀을 곧 발족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이 즉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시,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 제시가 분명할 것,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것, 양질의 교육과 보육, 돌봄을 함께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강득구 TV’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042-824-9139(FAX : 042-824-9140 / E-mail: sigmund@tobeunicorn.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여난실 | 편집인 : 여난실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