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20일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예방과 치유, 회복을 아우르는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세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3대 과제와 31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범위를 넓히고 법률 상담 및 수사 동행 서비스를 연계해 교원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한층 두터워졌다. 맞춤형 개인·집단 상담과 치료비 지원은 물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분쟁조정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 학교 내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연 2회 교육활동보호 실천 주간을 운영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마음 쉼 치유캠프’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원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로 했다.
최재모 교육국장은 “이번 계획은 사안 발생 이후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선생님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