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학교‧지원청 이원화 제안”

2022.05.12 10:43:24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정책포럼
기능‧역할 재구조화 필요성 제기
실제 이관 시 업무가중 신중해야
교사 생활지도권 법적 근거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권보호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재구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전담기구로 변경해 학교에서 우선적인 갈등관리와 분쟁조정을 한 후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원화하자는 주장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H호텔 세종시티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으로 주제발표 한 송효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연간 1회 내외로 당초 역할 중 하나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갈등 해결 기능을 수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평균 연간 1회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사안에 대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하는 등 학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경험이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재구조화 방안은 학교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이다. 그는 “학교에  갈등관리,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대하거나 전문적인 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역량개발 연수 및 일관된 기준 정립 등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과 침해자가 보호자나 동료 교원 등 성인일 경우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의지 가져야 교육 살린다’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박종원 충북 가덕초중학교 교장(한국교총 교권기금운영위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모든 사안이 이관될 경우 학교와 교원의 학생 선도 및 교육활동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더해 지원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까지 처리할 경우 업무 가중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상 지역교육청에 존재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운영한다는 것인지,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만약 통합한다면 교원지위법 외에 학폭법도 별도 개정해야 하고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한 이상우 경기 금암초 교사는 “교사는 조금의 아동학대 의심만 보여도 바로 수업에서 배제되고 담임 교체를 당하지만 반대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하고 폭언을 들어도 제대로 보호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업 방해의 경우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이 개입해 즉각 중단시키고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을 장학사나 장학관 등 관료 중심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 출신의 외부인사나 교권상담 능력을 갖춘 현장 교사와 퇴직 교사를 상담 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문식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 ‘교육활동 침해’라는 조치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해당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전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크므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구슬 교육부 교권담당 연구사는 “기존에는 교원지위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재 교육활동 보호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UCC공모전, 스승의날 비대면 행사, 예방교육 자료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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