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확인 시 관련자 징계"

2004.11.20 09:07:00

교육부, 휴대전화 이용 수능 부정 조사 요청

교육부는 19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광주 동부경찰서의 조사와 관련,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자의 수능시험을 무효화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험 관리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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