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자격 교장’ 비리 연루자 전원 실형

2021.12.06 17:05:15

응시자 원하는 문제 받아 출제
부정 응시·출제자 모두 구속
교육청 간부 등 공범 집행유예

교총 “제도에도 실형 선고…
범법 얼룩진 제도 폐지돼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전형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연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 범법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체에도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B씨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셀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등의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코드인사 등에 악용되고, 관련 범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계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교장공모제 비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 무자격 교장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자격 교장공모의 절차, 내용, 결과에 비리나 불공정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임용되는 무자격 공모교장 중 대부분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미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현장으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체 48명 중 30명이 특정노조 출신 교원이었다.

 

교총은 “능력있는 평교사 임용은 허울일뿐, 이미 지역에서는 공모 때마다 교육감 측근이 내정됐다는 등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자조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교원을 들러리 세우고 온갖 비리, 폐해의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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