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문화 확산, 범국가 차원으로 접근해야”

2021.10.14 16:46:45

[인터뷰]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

30년간 부산 중심으로 생명나눔운동
행정 시스템, 이식관리센터 구축 목표

국민 인식 높아도 실제 참여율은 낮아
제도·법 개선, 홍보 통해 활성화 꾀해야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해
“장기기증, 다음 세대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한국교총과 한국장기기증협회의 업무 협약식에서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은 생명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스스로 ‘생명나눔운동의 길잡이’라고 칭하는 그는 1992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본부 설립을 시작으로 생명나눔운동에 뛰어들었다.

 

2011년에는 부산에 본회를 둔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를 창립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했던 국내 장기기증 운동의 패러다임을 지방으로 옮겨온 것이다. 장기기증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차원의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2015년에는 한국장기기증학회를 설립,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부산시와 함께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실시한 장기·조직 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5%가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을 인지했고, 이 중 61.6%는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비율은 14.6%로 낮았다.

 

강 회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도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가 하루에만 7명”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기증이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장기기증 제도와 법령은 법 제정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기기증 관련 정부 예산도 매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경직돼있는 행정 시스템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 유럽의 경우 장기기증과 구득, 분배, 이식 체계가 지난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선고에 대한 분류기준과 사망 후 장기기증 결정 과정이 유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행 장기기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증자 예우에 관한 제도 마련, 생명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생명나눔 문화공원 조성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경직된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장기기증 민간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성교육의 하나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교총과 협력해 교직원 대상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 생명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대상 장기기증 홍보단 운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기기증은 ‘생명나눔 문화’라는 선한 영향력을 심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지요.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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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등록 및 절차>

 

① 장기기증 등록-인터넷 홈페이지(장기기증.com) 등
② 등록증 휴대
③ 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림
④ 기증 상황 발생 시 한국장기기증협회(051-635-1001)로 연락
⑤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연계

 

<Q&A>

 

Q. 장기기증이란?
A.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기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주고 기증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기이식 수술은 어떤 치료로도 소생할 수 없는 각종 말기 장기질환자들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존 시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Q.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장기기증을 해야 하나요?
A. 장기기증 서약은 자신과 하는 약속일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하지만, 실제 기증 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어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A. 장기기증 희망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소장, 심장, 폐, 골수(조혈모세포), 각막 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기증 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것인지, 뇌사상태에 기증할 것인지, 심장사일 경우 혹은 사후에 기증할 것인지에 따라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의 종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출처: 한국장기기증협회 홈페이지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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