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실무] 의무교육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학적관리 방안

2021.09.06 10:30:00

들어가며
최근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10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외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받기 위해 취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학생 수는 약 14만 7400명으로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2019학년도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업중단율은 전 학년도 대비 0.1% 상승하였다.


세계화·국제화된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지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극화 및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적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학적관리 중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할 수 없는 유예·면제 대상 학생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학적관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
가. 유예 및 면제의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는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예 또는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 또는 자퇴를 시킬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교육감이 알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질병은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법률이 정한 감염병,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이승철 경기 중원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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