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후의료비 현명하게 준비하기

2021.05.31 15:25:49

금융으로 다지는 탄탄한 은퇴 ④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20%, 통원의 경우 1~2만 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진료비(입원)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비급여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최대 4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다가 급여 부분(100만원)의 20%인 20만 원과 비급여 부분에서 우선 공제된 30만 원을 뺀 금액(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총 7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보험료도 낮췄으며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지만 과거 병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입이 조금은 쉬워졌다. 유병자보험이란 과거 병력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심사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해 진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려면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2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1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크게 간편심사보험(SI),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병자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건강하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증가로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나 자녀가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다.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정해진 등급에 맞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0대는 은퇴 후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해약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몇 년 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납입 할 소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중히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변심 같은 사유로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보장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이후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업자가 판매행위 규제(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일부 암만 보장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요구해야 하는데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달리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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