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장 임기 4년 중임으로 제한

2004.10.14 11:49:00

여당 사학법 개정안 확정

열린우리당은 14일 교장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에 부여하고, 교장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
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론으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현행 7인인 이사수는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재단 친인척 이사 참여비율은 1/3에
서 1/4로 줄어들고,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용도 금지된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의 복귀 경과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그러나 학운위가 추천하는 이사 비율과 친인척 이사 제한 비율은 교육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정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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