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역시 "중학교원봉급 못 내겠다"

2004.09.11 08:58: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예고


교육부는 9일,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경우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 550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부율 19.32%는 종전의 경상교부금 13%(13조 2525억원)에 2005년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 3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 8592억원(0.84%) 등 총 19조 4402억원(19.07%)에 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2551억원(0.25%)를 가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전 서울, 경기, 광역시가 부담하던 교원봉급전입금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는 기존과 동일한 도세 총액 3.6%를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봉급전입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으로, 서울시는 전액, 부산은 50%, 나머지 광역시 및 경기도는 10%씩 부담해 왔다. 그 규모는 올해 서울 2816억 원, 부산 545억 원, 경기 320억 원 등 모두 3932억 원에 달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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