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1999.11.01 00:00:00

충남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교 교육활동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1인당 보상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1 회계년도중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에 1억원 이하만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건수에 관계없이 사고 1건당 1억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쉬는 시간의 안전사고도 보상하고 환자용 식대도 지급해 줄 계획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32억원을 조성, 올해 도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학생 283명에게 7천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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