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선서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 징계 사유 유무가 문제된 경우
● 교장
· 학교 경비원이 높이 6.5m의 학교 담장을 도색하는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견책) [소청09-252]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6학기 동안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였고, 출강 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사건 → 성실의무 및 겸직허가 위반(견책) [소청09-289]
● 교감
· 교무실에서 교사들 사이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싸움이 났는데, 이를 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지 않은 사건 → 성실의무 위반(감봉1개월) [소청03-33]
· 2학년 담임교사들에게 3학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정정을 지시하여, 2학년 담임교사들이 3학년 담임교사들의 인증서로 교무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46건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도록 한 사건 → 성실의무 위반(견책) [소청12-140]
● 교사
· 겸직허가 등이 없이 임대주택법에 의거 공무원 신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업을 한 사건 →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대상이 아님 [복무12141-166]
· 처제 명의로 된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 품위유지 의무 위반(견책) [소청11-308]
· 최근 3학기 동안 시험문제를 전년도 문제와 동일하게 재출제 하였으며, 표기오류로 4문항의 정답을 수정한 사건 → 성실의무 위반(감봉1개월) [소청07-544]
· 기자의 요구로 학교장 허락 없이 교실에서 소형카메라를 몰래 작동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폐해를 촬영하여 TV 뉴스에 방영하게 한 사건 → 성실의무 위반(견책) [소청00-130]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