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 중등 교육전문직 시험 서술형 평가 기출문제 해설 1

2014.09.01 09:00:00


문제1
1.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시오.
가) 공립학교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
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도 아니 된다. (○)
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10만 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0만 원→3만 원)
라)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ㆍ상담ㆍ점검 및 신고 접수ㆍ조사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각급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장이다. (교장→교감)


<추가 해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정리 | 편집부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