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이유 승진에서 배제말아야"

1999.09.20 00:00:00





한국교총은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교원들의 특별채용시
이들이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례법이 특별채용과 관련 근무기간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이 부여되지 않는
교원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결격기간을 제외한 근무경력은 10할로 인정할
것 △근무경력을 승진상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해당 교원이 특별채용을 희망할 때 가급적 전원이 특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과의 공백을 최소화해 교원의
사기실추와 교육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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